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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잡다정보

퇴직연금 제도의 용어를 간단하게 알아보자

by 강멍멍이 2025.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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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재직중에 회사에서 일정금액을 납부를 해주고 퇴직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퇴직연금 제도 및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는 상품에 대한 정리이다.

퇴직연금 상품은 원리금/비원리금 상품에 투자 할 수 있는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퇴직연금의 수익율을 올려 보겠닥고 운용하다가 다 까먹어서 받을게 없으면 안 되니까

비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 할 수 있는 비중이 낮다.

 

> DB제도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운용을 한다. 회사에서 운용하는 계좌1개만 있음. 개인별 계좌는 없음.
운용해서 이익이 나면 회사가 먹고 운용수수료를 회사가 낸다.

운용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개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변동이 없다.

직원이 퇴직을 하면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적립률 : 모든 회사가 부담금 납입해야 할 퇴직금을 100% 다 넘지는 않는다. 한꺼번에 퇴사하는게 아니라서 일정한 금액만 넣어 둔다. 회사가 착실하게 부담금을 납부 해 놓으면 되지만, 안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함 . ..

 

계리: 납입해야 할 예상 퇴직금이랑 대사 하는 것

 

> DC제도
DB제도와 다르게 개인이 본인 퇴직금으로 투자 할 상품을 지정해서 운용을 한다.

부담금 납입은 회사가 정기적으로(매달/분기/매년) 개인계좌로 지급함 개인별로 계좌가 존재 함
운용해서 이익이 나면 내가 먹는데 운용수수료는 회사가 냄. 개꿀?
운용해서 손해가 나면 내 퇴직금 까이는 거다.
가입자가 추가 납부 할 수도 있다.
임금피크가 도래하면 DC로 갈아 타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함.
연봉 상승률이 DC 운용 수익율보다 낮다면 DC가 더 좋을 수도 있다? 과연?


> 표준형 DC 제도
둘 이상의 사용자가 동일한 DC 제도를 같이 사용하는 것.
거의 안 한다고 함. 뭔지도 잘 모름...


> 기업IRP제도
DC와 동일할게 운용될 10인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세제혜택이 있음)

가입자가 별로 많지 않다.

> 개인IRP제도
퇴직하면 적립된 퇴직연금을 일단 내 IRP계좌로 쏴 주고 내가 운용하다가 나중에 빼간다.

받자마자 중도 인출하면 세제 해택이 없다.

나중에 받으면 세제 해택이 있는데 대출 상환(이자가 더 비싸니까...)이나 병환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한 큐에 인출하는 사람이 많다.
퇴직하기 전에도 미리 만들어서 운용 할 수 있다 (DB/DC와 공존 할 수 있다)

> 혼합형제도
가입자가 DB형과 DC형을 동시에 가입하는 것
납입 비율을 정해서 납입한다
DB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 경영성과금 DC를 도입하려면 혼합형체도를 선택해야 한다.

> 개인연금
가입대상 제한 없음
(퇴직연금은 소득이 있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함)
세액공제가 IRP보다 낮음
위험자산투자 한도 없음. 질러 질러!!
계좌관리 수수료 없음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리츠 포함)/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
ISA 계좌가 개인연금으로 이관 입금되면 세액공제가 되고 연간한도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 IRA
개인 퇴직 계정
퇴직급여 계좌인데 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가입이 번거롭고 혜택도 없음
IRA 에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생긴게 IRP라고 함


> 수수료

퇴직연금은 운용사와 자산관리사가 다를 수 있다.(내가 원하는 상품이 다른 곳에 있으면 달라짐)
운용관리수수료: 운용사 쪽에는 시스템 유지 관리 수수료를 낸다.
자산관리수수료: 자산을 운용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낸다.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 입금
DB/DC 가입자가 퇴직하면 적립된 퇴직연금을 개인IRP계좌로 입금시켜준다.

> 지급
DB/DC는 운용하고 있던 퇴직연금을 인출해서 나가는 것이 종료임. (중도인출도 있긴 함)
개인형IRP는 연금지급이 있음
연금 지급일자가 다가오면 운용하고 있던 상품을 지급 금액에 맞게 매도 함
매도하고 지급한 후에 남는 잔여금액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함

 

> 디폴트옵션
사전지정운용방법
DC, IRP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


> 대기성자금
현금성 자산, 고유계정대 등 가입자(사용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금액.

한 마디로 안 굴리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납입금액이다.

예금에라도 넣어 두면 몇 프로라도 붙지.... 그래서 돈 썩지 말라고 나온게 디폴트제도란게 있다.


> 원리금보장상품
원금손실이 없는 예금성 상품. 안전자산!

> 실적배당형상품
비원리금상품.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는 고위험군 상품.

퇴직연금은 투자 할 수 있는 비중이 정해져 있어서 몰빵은 할 수 없다. 

 


 

이하 퇴직연금에서 운용하는 상품 중에서 뭐하는 건지 잘 몰라서 적어 놓긴 했는데

정확히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뭐가 좋은 건지 이해는 안 된다.... 금융상품은 어렵다. 안 해 봐서 그런가?

> GIC
이율보증 보험계약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일정기간동안 보증한 확정이율 만큼 수익을 더해 보험금을 주는 상품 (은행 의 정기예금과 비숫함)

> ELB
주가연계 파생결함 사채 (Equity Linked Bond) 원금보존을 추구하며 시중 예적금보다 나은 수익을 기대하는 상품
주로 채권에 투자하며 나머지를 위험상품(주식, 주가지수)에 투자
가입 원금을 발행회사가 보장함 (발행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안전함)
Equty : 형평성, 순지분 -> 금융에서는 전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고유의 재산

> DLB
Derivative Linked Bond 파생결합차새(ELB)의 일종으로,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등의 기초자산 수익율 에 따라 수익이 결정
기본적으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나 예금자보호법 미적용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음

> ELS
주가연계증권 (Equity-Linked Securities) 금융파생상품의 하나로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에 연계된 매우 위험성이 높은 증권
일반적으로 연 5~25% 수익률을 확정시켜놓고 있다
현물 주식이나 펀드와 달리 기대수익률이 아닌 확정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론상 블랜스완이 없고 예상대로만 시장이 흘러간다면 계약 만료시점에서 약 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ETF
상장지수펀드 (Exchange Traded Fund)
주가 지수나 채권가 지수 등 특정 지수를 주종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되는 펀드

> 리츠
Real Estate Invetsment Trust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 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

> TDF
Target Date Fund
개인의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 (위험자산 TDF >안전자산 투자 비중 조절) 연금 포트폴리오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펀드로, 생애 주기에 따라 투자비중을 조절

> RP
환매조건부채권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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